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간통죄로 기소된 옥소리가 26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처음으로 참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옥소리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내연남 팝페라 가수 정모씨와 함께 간통죄 재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 심문에 응했다. 이 자리에서 옥소리는 자신의 간통죄 사실을 인정하며 "공인으로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포츠연예팀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신세계·현대百 '무기한', 롯데 '5년'...상품권·페이머니 유효기간 '혼란' [AI시대의 그늘-AI태풍이 분다③] 식품사들 AI로 신제품 개발 경쟁 [따뜻한경영] LS '대학생 해외봉사단’, 개도국서 학교 짓고 교육 진행 '성수1지구' 수주전 재점화…현대건설-랜드마크 vs. GS건설-설계 차별 이성현 코인원 대표, 취임 1년 만에 흑자전환·점유율 10% 돌파 노삼석 체제 한진, 매출 3조 안착…종합 물류 플랫폼으로 전환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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