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는 29일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강.절도를 해온 혐의로 기소된 임모(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는 2년여동안 임산부와 여중생 등 많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성폭행한데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사회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장기간 격리하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4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주로 새벽에 가정집에 침입, 17차례에 걸쳐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10개 중 6개', 온라인몰이 유통 민원의 온상...가품·환불 불만 집중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NH농협은행 4.6% 최고 금리 생수 무라벨 의무화 임박…삼다수 “공정 개선”, 롯데칠성 “친환경” 에이피알, 'K-뷰티' 바람 타고 국내외서 훨훨...실적 기록 매년 다시 쓴다 황문규 미래에셋생명 대표, 투트랙 전략으로 최대 실적 전망 [따뜻한 경영] KCC의 ‘온(溫)동네 숲으로’...임직원들이 노후 주거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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