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사하경찰서는 25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욕설과 협박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김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6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 A(25)씨가 최근 다른 남자와 만나자 지난 10일부터 3일간 48차례에 걸쳐 발신자번호를 뜨지 않게 한 뒤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영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박창훈 신한카드 대표 "개인정보 유출건 문책·보안체계 재점검 나설 것" 한국투자증권 "국내 1호 IMA 상품, 4일 만에 1조590억 원 모집 성공" 키움증권, 발행어음 출시 일주일 만에 3000억 원 조기달성 에이스침대,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연탄은행에 1억 원 기부 삼성전자, 독일 ZF 전장 사업 2.6조에 인수…올해 두 번째 조 단위 M&A [인사]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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