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동래경찰서는 19일 만취한 여자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택시 기사 김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4시30분께 부산 동래구 온천동 모 모텔에서 이모(37.여)씨를 성폭행하고, 이씨의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인터넷에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이씨가 만취한 상태로 혼자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에 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박창훈 신한카드 대표 "개인정보 유출건 문책·보안체계 재점검 나설 것" 한국투자증권 "국내 1호 IMA 상품, 4일 만에 1조590억 원 모집 성공" 키움증권, 발행어음 출시 일주일 만에 3000억 원 조기달성 에이스침대,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연탄은행에 1억 원 기부 삼성전자, 독일 ZF 전장 사업 2.6조에 인수…올해 두 번째 조 단위 M&A [인사]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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