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동래경찰서는 19일 만취한 여자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택시 기사 김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4시30분께 부산 동래구 온천동 모 모텔에서 이모(37.여)씨를 성폭행하고, 이씨의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인터넷에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이씨가 만취한 상태로 혼자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에 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동연 도지사, 공공기관 장애청년 인턴십 전격 시행...첫 인턴 31명 모집 법원,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 카드뮴 오염 제련소에서 비롯돼” [황당무계] ‘재약정’인 것처럼 설명하더니…타회사 인터넷 몰래 설치한 통신 판매점 기아, 2분기 美 관세 여파로 영업익 24% 감소 김동연 지사, 긴급구호품 지게로 나른 연인산도립공원 직원들에 “진짜 영웅” 우리금융 "보통주자본비율 13% 조기달성 노력, 보험사 증자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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