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에 사는 송 모(남)씨는 신차 출고 4일 만에 브레이크와 방향지시등 안에 이슬이 고여있는 것을 확인했다. 구입한 전시장에 찾아 부품 교환을 요구했지만 ‘규정상 물이 찰랑거릴 정도로 잠겨야만 교체된다’는 답변만 들었다. 송 씨는 “차를 바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신차 부품에 문제가 훤히 드러났는데 왜 교환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보람그룹, 아름여행사 MOU 체결...라이프케어 서비스 강화 JW중외제약, 탈모치료제 후보물질 美 특허 등록 김동연 지사, 강추위 대비 한파 대응 점검…"과잉이다 싶을 정도 대비" '경기도담뜰 겨울 눈밭 놀이터' 개장…김동연 지사 "아이들 위한 겨울왕국 만들었다"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38조 원 돌파 1위 수성... 삼성증권 2위 우뚝 양종희 KB금융 회장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 본격화…KB증권 역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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