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시에 사는 박 모(남) 씨는 A항공사의 제주행 비행기를 이용했다가 캐리어가 파손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수하물로 맡긴 캐리어를 찾았는데 멀쩡했던 한쪽 모서리가 찌그러져 있었다. 즉시 항공사에 파손에 대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박 씨는 "담당자가 '사용상 문제가 없으면 찌그러진 부분은 보상이 불가하다'더라"며 어이없어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상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온라인몰 다운 혼용률 정보 깜깜...상품 절반은 ‘미표기’ 'N잡러 설계사'가 대세...삼성화재 전격 참전으로 손보업계 '들썩' [장수 CEO ①] 윤호영 카뱅 대표 10년 장수 비결은 '최대 실적' 롯데건설-포스코이앤씨, 강남권 '알짜' 개포우성4차 참전 IMA를 대하는 상반된 시선...한투 '속도전' vs. 미래에셋 '돌다리' 포스코 특허 66건 등록, 12건↑...전략 제품 기술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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