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온라인몰에서 인기 브랜드 운동화를 구매했는데 중고 같다며 소비자가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도 양평에 사는 정 모(남)씨는 온라인몰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선착순으로 구매했다. 배송받고 보니 택이 떼어져 있고 신발 옆면은 표가 날 정도로 구겨져 있었다. 정 씨는 곧바로 업체에 교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정 씨는 “업체 정책으로 교환은 안 된다더라. 중고물품을 판매해놓고 교환도 거절해 너무 화난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롯데쇼핑, "글로벌 사업 키우고 신사업 발굴해 2030년 매출 20.3조 달성" 이억원 금융위원장 "우리 금융, 담보대출 위주 손쉬운 방식 치중하고 있어"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취임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최선 다할 것" 보람상조, 국가고객만족도 상조서비스 부문 1위 선정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사회적경제는 지역 균형 발전 중요한 축” 아이에스동서, IBK기업은행과 90억 규모 동반성장 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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