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온라인몰에서 인기 브랜드 운동화를 구매했는데 중고 같다며 소비자가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도 양평에 사는 정 모(남)씨는 온라인몰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선착순으로 구매했다. 배송받고 보니 택이 떼어져 있고 신발 옆면은 표가 날 정도로 구겨져 있었다. 정 씨는 곧바로 업체에 교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정 씨는 “업체 정책으로 교환은 안 된다더라. 중고물품을 판매해놓고 교환도 거절해 너무 화난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보람할렐루야, 6년째 정기 헌혈 캠페인 실시...혈액 수급 동참 나서
주요기사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보람할렐루야, 6년째 정기 헌혈 캠페인 실시...혈액 수급 동참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