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시 서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창고형 할인마트에서 산 바나나를 당일 아이에게 먹였다가 식겁했다. 겉과 달리 속은 먹지 못할 정도로 새까맣게 변한 상태였다. 자세히 살펴보니 설익은 바나나 6개 중 3개의 안쪽 과육 심과 그 주변이 적갈색으로 변해 썩어있었다. 김 씨는 "업체에 항의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미루더니 무책임한 회피성 답만 받았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혜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융위 업무보고에 빠진 금감원… 금융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 중" '몸값' 낮춘 케이뱅크 3월 상장 준비한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찬진 금감원장 "막연한 기대감으로 해외주식 투자·외화상품 판매 증가해" 넥슨, "'아크 레이더스' 출시 2개월 만에 1240만 장 팔려" 김동연 지사, "광명 목감교 확장공사 2028년까지 마칠 것" 서민금융 우수모델로 주목 받은 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징검다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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