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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알리·테무 화장품·물놀이용품에서 중금속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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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알리·테무 화장품·물놀이용품에서 중금속 검출"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4.06.14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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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테무, 큐텐 등과 같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상당수가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은 제품중 사고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이륜자동차 안전모, 어린이제품, 피부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과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차량용 방향제의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조사대상 88개 중 2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한 이륜자동차 안전모의 충격흡수성 시험 결과 조사대상 10개 중 9개 제품이 국내 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기준 부적합 9개 중 8개 제품은 고온조건, 저온조건, 침지조건(액체에 담가 적시는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시험조건에서 측정 가능한 최대치의 충격 가속도가 측정돼 충격 흡수를 전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놀이기구(완구), 액체완구, 전동완구 등 어린이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8개 중 11개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튜브 등 여름철 물놀이 기구(완구) 9개 중 7개 제품의 본체, 손잡이, 공기주입구 등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검출됐다.

비눗방울과 핑거페인트 등 액체 완구 10개 중 3개 제품에서는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됐다.
  
또한 무선조종 자동차 등 전동완구 9개 중 1개 제품의 충전용 케이블에서는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각각 검출됐다.

눈·볼·입술용 색조화장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조사대상 40개 중 7개 제품에서 국내 사용이 제한‧금지된 유해 중금속과 타르색소가 검출됐고 2개 제품은 유해 타르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우선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눈에 사용하는 색조화장품 15개 중 3개 제품은 국내에서 배합이 금지된 크롬과 기준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볼용 색조화장품 15개 중 3개 제품에서는 크롬이, 입술용 색조화장품 10개 중 1개 제품에서는 영유아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 사용 금지된 적색 2호, 적색 102호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눈용 색조화장품 2개 제품이 눈 주위에 사용할 수 없는 적색 104호의 타르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올해 5월 알리,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위해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플랫폼 사업자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위해제품의 판매차단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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