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회사와 임직원들의 고의성 및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보수적으로 판단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지난 17일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박영민 전 영풍 대표,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법인 영풍에 대해 항소심 선고를 내렸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오염물질인 카드뮴으로 지하수를 일정기준 이상으로 오염시키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을 공공수역인 낙동강에 유출했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 내지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영풍을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4일까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상고를 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재판에서 석포제련소 주변의 카드뮴 오염이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주변의 카드뮴 오염 결과가 주변 다른 광산 등의 요인이 아닌 석포제련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공모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을 공공수역인 낙동강으로 유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카드뮴 오염결과가 석포제련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근거로 공장 내·외부 지하수에서 지속적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점, 석포제련소 부지가 충적층이 두껍게 형성돼 있으면서 절리와 균열이 발달 돼 있는 투수성이 좋은 지질구조이고 지하수 흐름방향이 석포제련소에서 하천 방향으로 형성돼 있어 석포제련소 하부의 오염된 지하수가 낙동강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적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포제련소는 1970년에 가동을 시작해 40년이 넘는 기간 같은 자리에서 운영돼 왔다”며 “상당 기간은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미비해 지속적으로 아무런 오염에 대한 예방 내지 저감 조치 등 없이 오염물질을 토양에 매립하거나 오염수를 유출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석포제련소의 대기 분진이 토양 오염을 초래했을 가능성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석포제련소 사원주택은 그 부지 내 오염원이 없음에도 토양이 상당 부분 카드뮴으로 오염된 것이 확인됐다”며 “1970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된 대기 분진만으로도 토양오염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 바, 대기 분진은 석포제련소 1·2공장 부지 내 토양 오염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공공수역인 낙동강 수계에 1000회 넘게 누출하거나 방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인근 지하수 2770만여 리터를 중금속으로 오염시킨 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