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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상반기 분쟁 신청 1616건으로 급증...키움·한투증권이 58%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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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상반기 분쟁 신청 1616건으로 급증...키움·한투증권이 58% 차지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5.07.18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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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증권사 분쟁 신청건수가 1616건으로 작년 상반기 1103건 대비 4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증권사에서 판매한 해외 부동산펀드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고 MTS 접속장애와 공모주 청약 관련 투자자 불만이 대거 발생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분쟁 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증권사는 키움증권(대표 엄주성)이었다. 키움증권의 상반기 분쟁 신청건수는 615건으로 작년 상반기 8건 대비 약 77배 증가했다. 

 

이는 지난 4월 3일과 4일 양일간 발생했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먹통 사태가 분쟁 신청건수 급증 원인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4월 3일 증시 개장 직후 키움증권 MTS가 약 1시간 먹통이 된 데 이어 다음날인 4일에도 1시간 30분가량 2차례에 걸쳐 같은 오류가 반복됐다.

당시 키움증권 측은 주문량 폭증에 따른 접속 서버 병목현상이 먹통의 원인이라고 해명했지만 며칠간 뚜렷한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키움증권이 모기업 다우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현재 키움증권은 전산 오류 관련 민원 총 1만8305건 가운데 97%에 해당하는 1만7792건에 대해 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민원도 내부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난 2023년 말에 발생했던 영풍제지 주가 조작 의혹 당시 발생한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이 이어진 점도 분쟁 신청건수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두 번째로 분쟁 신청건수가 많은 곳은 한국투자증권(대표 김성환)이다. 한국투자증권의 상반기 분쟁 신청건수는 331건으로 작년 상반기 260건 대비 33.1% 늘었다. 이는 해외 부동산 펀드 관련 민원이 급증한데 따른 결과라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9년에 판매한 벨기에 투자 펀드 ‘한국투자벨기에코어오피스2호’는 지난 4월 전액 손실 처리된 데 이어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하고 이지스운용이 운용한 ‘이지스글로벌부동산투자신탁204호’ 역시 투자금의 70% 손실로 청산을 진행 중이다. 

NH투자증권(대표 윤병운)도 상반기 분쟁 신청건수가 267건으로 작년 상반기 62건 대비 약 4.3배 늘었다. 

지난 3월 씨케이솔루션 공모주 청약 접수 과정에서 일반 청약 수량이 당초 45만주였던 것과 달리 청약 종료 직전 수량이 37만5000주로 바뀌면서 투자자들의 분쟁 신청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당시 청약 수량이 줄어들면서 청약경쟁률도 기존 2196대 1에서 2635대 1로 올라가 공모주를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자 투자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NH투자증권 측은 “기존 일반 청약으로 배정된 수량이 37만5000주였으나 종료 직전에 45만주로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해 정정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외에도 하나증권(대표 강성묵)은 홈플러스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판매에 대한 불완전판매 의혹으로, 메리츠증권(대표 김종민·장원재)는 지난 5월 발생한 미국 주식거래 시스템 오류가 1시간 가량 발생하면서 분쟁 신청건이 크게 늘었다. 

반면 미래에셋증권(대표 김미섭·허선호)과 삼성증권(대표 박종문)은 올 들어 분쟁 신청건수가 줄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상반기 190건에서 올해 상반기 54건으로 71.6% 줄었고 삼성증권도 같은 기간 104건에서 80건으로 23.1% 감소했다. 

분쟁신청 전후 소송을 제기한 ‘분쟁중 소제기’는 지난해 상반기 6건에서 올해 상반기 4건으로 감소했다. 한국투자증권이 2건이었으며 키움증권 1건, DS투자증권 1건으로 나타났다. 

일부 증권사들은 단순 민원 제기만으로도 분쟁 신청건수로 집계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분쟁 신청건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민원을 제기해야 실제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는지 조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증권사 입장에서는 사소한 민원조차 분쟁 신청건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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