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는 순정품만 사용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품질인증부품 사용률은 0.5%에 불과해 완성차 제조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대차, 기아, 르노 코리아, 벤츠, BMW 등 완성차 업체들은 현 시점에서 완성차 제조사의 품질인증부품 사용 및 조달 계획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품질 인증 부품을 거부할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처벌 받지만 사용을 안내하지 않거나 품질인증 부품에대해 AS를 차별하는 등으로 소극적으로 임할 수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완성차 업체들은 그간 고가의 순정 수리 부품으로 막대한 마진을 챙겨왔다. 품질인증 부품을 사용할 경우 AS를 거절하는등으로 사실상 순정부품 사용을 강요해 왔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 부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자동차 제작사에서 제조한 부품(정품)에 비해 가격은 최대 40%까지 저렴하고 성능과 품질은 유사하다.
품질인증부품은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와 제3자 시험기관에서 부품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시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5일 금융위가 발표한 자동차표준약관 개정안에는 자동차 수리 시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면 정품 가격의 25%를 차주에게 환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 비용 절감, 자동차 부품 산업 활성화 등이 목적이다.
10년 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신부품의 범위가 정품과 품질인증부품으로 확대됐음에도 완성차 업체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는 여전히 정품만 사용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품질인증부품의 사용률은 0.5% 수준이다. 연간 자동차보험 부품비 지급액 3조7000억 원 중 200억 원 가량만이 품질인증부품 사용으로 지급됐다.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선 완성차 업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완성차 업계는 품질인증부품 조달 및 활용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제조사의 품질인증부품 사용 및 조달 계획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으로 완성차 제조사들의 협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관계에서만 성립되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제조사나 정비업자가 고의적으로 정품 사용을 강요해도 처벌 및 제재할 수 없다”며 “품질인증부품 사용 거부 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패널티는 자동차관리법을 통한 처벌이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수리 시 품질인증부품과 정품 등 소비자가 다양한 부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국토부가 직접 지도 및 감독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거부한다면 정비업자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토부 차원에서 지도 및 감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