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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금감원 제재 7건 최다...한국투자증권·유안타증권은 기관제재 3건씩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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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금감원 제재 7건 최다...한국투자증권·유안타증권은 기관제재 3건씩 받아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6.01.02 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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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에 부과한 제재건수가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이하 랩·신탁) 관련 '돌려막기' 무더기 제재를 비롯한 대규모 제재가 포함된 결과다. 

하나증권이 7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고 기관제재는 한국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이 3건씩 부과돼 가장 많이 받았다. 

지난해 금감원이 증권사에 부과한 제재건수는 53건으로 직전년도 23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기관징계도 같은 기간 9건에서 21건으로 늘었고 기관경고 이상 중징계도 12건에 달했다. 
 


증권사별로는 하나증권이 7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하나증권은 지난해 3월 채권형 랩·신탁 돌려막기를 진행한 건에 대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기관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으로 각각 3회였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3월 랩·신탁 돌려막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를 받은 데 이어 4월에는 사모펀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이뤄져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유안타증권도 지난해 3월 랩·신탁 돌려막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를 받은 데 이어 7월 발행인과 주선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건으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하나증권, 키움증권도 기관제재 2건을 기록했다.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은 증권사는 교보증권이었다. 교보증권은 채권형 랩·신탁 돌려막기 제재 당시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1개월 업무 일부 정지 조치를 받았다. 타사와 달리 랩·신탁 돌려막기에 펀드까지 동원한 점이 반영됐다.

지난해 증권사 제재건수가 급증한 데는 채권형 랩·신탁 돌려막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에 대해 올해 무더기 제재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증권업계의 채권형 랩·신탁 돌려막기 관행에 대해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하나증권·교보증권·유진투자증권·유안타증권·SK증권 등 9개 증권사에 기관제재를 내렸다. 기관주의에 그친 SK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8개사에 중징계가 가해졌다.

7월에도 하나증권·유안타증권·신영증권·현대차증권·IBK투자증권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유안타증권에는 기관경고가 주어졌으며 나머지 4개 증권사도 임직원 제재를 받았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중징계도 이뤄졌다. 지난해 4월 한국투자증권이 적합성 원칙 준수 위반으로 기관경고 제재를 받은 데 이어 5월에는 삼성증권이 무역금융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해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내부통제 문제로 인한 중징계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10월 한양증권은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했던 전 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부동산 개발 정보로 사익을 취득한 건에 대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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