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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평가대상-교육] 교원, 계약 동의 필수·해피콜 확인 등 '불완전판매' 제로화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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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평가대상-교육] 교원, 계약 동의 필수·해피콜 확인 등 '불완전판매' 제로화에 총력
  • 정은영 기자 jey@csnews.co.kr
  • 승인 2026.05.19 0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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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2025년 한 해 동안 제기된 총 6만여 건의 소비자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소비자민원평가대상' 기업을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단순 민원 건수 뿐만 아니라 시장 점유율 대비 민원 빈도, 실질적 문제 해결 역량 등 3대 핵심 지표를 종합 반영해 이뤄졌다. 각 업종 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들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조명한다. [편집자주]

교원이 '2026 소비자민원평가대상' 교육 부문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교원은 총 98.2점으로 경쟁사인 △웅진씽크빅과 △대교 △한솔 △재능교육 등 10개 교육업체를 압도적인 점수 차로 제치고 최고점을 기록해 2년 연속 1위를 수성했다. 

종이 학습지, 스마트학습, 영어 강좌 등 세부적인 상품 특성을 망라하고 교육 업체 관련 민원은 ▶해지·환불 ▶불완전판매에 집중됐다. 교원은 이들 항목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평균보다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이 특징적으로 조사됐다.

상품 가입부터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형태가 이같은 결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교원은 상품 가입 전 명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있다. 

교원 빨간펜 및 구몬학습은 계약 과정에서 상품 주요 내용과 청약 철회·해지 약관에 대해 고객이 반드시 확인하고 동의해야만 완료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후에는 ‘해피콜’을 통해 구매 의사와 주요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인지시킨다.

방문판매원인 에듀플래너 대상으로는 상품 판매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소비자 알림 센터’를 운영해 △영업윤리준칙 △청약 철회 주요사항 △소비자보호 조직도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안내한다. 

교원그룹 관계자는 "민원 접수부터 처리, 결과까지 안내하는 사후 관리로 고객 최우선 가치를 실현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기준에 입각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특히 구몬학습은 고객 유형별 만족 및 불만족 사례를 분석해 현장에 반영하며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서비스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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