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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여행경비 초과입금받고 환불안해주며, 연계한 각국 현지여행사에 예약건에 대한 돈을 지급하지않아 현지에서 곤란겪음.
 이주연
 2026-05-19  |    조회: 42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여행사이며, 확인해본 해당 업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판매번호 : 2023-대구남구-0441
2. 사업자번호 : 143-86-02804
3. 회사명 : (주)다이렉트골프
4. 대표자명 : 조재만
5. 사업장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30길 7-1, 2층
6. 밴드사용명 : 기존 다이렉트골프 -> 현재는 아이골프라는 밴드를 개설하여 신고당일 26년5월19일 1시30분에도 상품을 제개함.
7. 피해내역(당시 2건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 1회
- 여행계약관련 문의 2월(일본 4명)
- 여행인원에 대한 계약금 입금요구하여 계약금입금 (2월23일)
- 일본여행은 4월23일로 예약했으나, 4월달 성수기핑계로 미리입금요구하여 3월15일차액전액입금
- 예약완료되었다하여 해당 예약된 곳의 호텔정보를 알려주기요구했으나, 출발하는 3일전까지 그 어떤정보도 얘기해주지 않음.
- 출발2일전 일본현지가이드 정보를 보내줘서 혹시몰라 현지 가이드와 통화시도
- 현지가이드가 우리일행에 대한 그 어떠한 확정오더가 전혀없고, 호텔예약조차도 없으며 예약에 다른 10원의 금액도 입금되지않음을 전달
- 발권된 내역을 요구했으나 출발전날 3일전에 발권한 항공권을 보내오고, 당일 출발전날 호텔예약도 현지가 아닌 대표자 조재만이 Trip.com에서 예약해서 보낸것으로 확인.
- 현지에 도착해서 현지가이드한테 확인하니, 우리가 예약한 상품에 대한 그 어떤금액도 주지않음을 얘기함.
- 현지 가이드가 해당 대표자로 인하여 현재 꽤 많은 비용을 받지못함을 호소. 즉, 조재만사장이 돈을받고 그 돈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않았음을 확인함.

* 2회
- 여행계약관련 문의 2월(중국12명)
- 여행인원에 대한 계약금 입금요구하여 계약금입금 (2월23일)
- 중국여행은 5월10일로 예약했으나, 3월26일 중동전쟁여파로 당일 입금을 다 해야지만 행사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며 전액입금을 요구함.
(해당내역은 추후 현지에서 확인해보니 전혀 그런얘기 없었음을 확인)
- 3월26일 인원확정이 되지않아 추후 확정되면 반환해주는 조건으로 13명에 대한 금액을 전액 입금완료
- 4월15일경 인원이 12명으로 확정되어 1명에 대한 초과입금 반환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
- 예약여부를 확인하면 예약이 제대로 되었고, 문제없음을 얘기했으나 해당 여행지에 대한 그 어떠한 정보(호텔,항공등)를 전혀주지않음.
- 출발2일전 발권내역조차 주지않아 저녁까지 지속적으로 전화시도하여 일부인원에 대한 발권내역만 받음.
- 출발1일전 다시금 전화시도하여 나머지인원 발권정보를 받았음.
- 현지도착하여 가이드를 만나서 예약인원에 대한 호텔,라운딩,여행관련 그 어떠한 금액을 받지않아 진행할 수 없음을 전달받음.
- 현지가이드와 지속적으로 얘기하여 여행패키지 운영을 했으나, 조재만사장과 얘기된 금액이 아닌 더 높은추가금액을 어쩔 수 없이 지급하는 일이 발생
- 현지가이드가 조재만사장과 계속 전화시도하여 입금을 요구하려 했으나, 전화를 받지않아 그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었음.
- 한국에 귀국하여 손해본 금액은 언급하지않고 그냥 초과입금한 85만원을 반환요구했으나, 입금하지않고 있음.
8. 결론
아이골프(다이렉트골프)는 아직도 새로운상품을 올려서 나와같은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됩니다.
혹시몰라 나와같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해보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거 같은데...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여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하였으면 했으나,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않고 버젖이 아직도 현재 지금 이 순간도 피해자를 조재만사장이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이 업체가 허가취소되어 더이상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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