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속초에 거주하는 황 모(여)씨는 지난 3월 어머니가 A홈쇼핑에서 구매해 보내준 곱창돌김을 먹던 중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김 표면에 새의 흰색 깃털이 고스란히 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황 씨는 제조사인 식품업체에 전화했지만 구입한 홈쇼핑에 문의하라는 안내를 들었다. 판매처인 홈쇼핑에 연락하자 “이물질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더니 정작 사진을 발송할 연락처조차 황 씨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전화를 끊고 감감무소식이 됐다.
황 씨는 "제조사와 판매처의 고객 대응이 너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식품위생법 제46조는 식품 제조사 또는 판매사가 소비자로부터 판매된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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