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에 따르면 재고 확보 문제로 순차 출고를 안내 받았지만 약 한 달을 기다린 끝에 주문 자체가 자동 취소되는 어이없는 결말을 맞았다. 다른 판매처에서 동일한 스팀청소기를 구매하려고 해도 김 씨가 샀던 시점보다 가격이 두 배 이상 오른 상태였다.
구매 직후부터 판매처가 제품 공급 지연을 이유로 배송을 미뤘고 현재 제품 가격이 2배 이상 뛰었다는 점에서 김 씨는 판매처가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주문을 취소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표면적으로는 업체가 물건이 없다는 이유를 대며 배송을 차일피일 미뤘지만 실제로는 취소를 유도해 소비자를 기망한 행태라는 분석이다.

온라인몰에서 주문한 제품의 배송이 지연되다가 일방적으로 계약이 취소됐을 때 소비자는 계약의 이행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서는 '물품 인도가 지연될 시 계약 해제 또는 소비자 손해 보상을 해야 한다. 그 밖에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미이행됐을 때는 계약 이행 또는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은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물건 값을 이미 받았다면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하면 인터넷쇼핑몰 거래시 판매자 측 사유로 주문이 취소됐다면 소비자는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법적 강제력 부재, 판매자의 고의성이나 귀책 사유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에서 실제 배상까지는 한계가 뚜렷하다 하겠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
-지연 인도로 물품이나 용역이 구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 기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 시 계약 이행 또는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 등의 공급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 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