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씨는 최근 자동차용품 브랜드에서 컵홀더에 장착해 사용하는 차량용 방향제를 구매했다. 방향제를 사용한 뒤 컵홀더 주변 표면 코팅이 쭈글쭈글하게 들뜨고 일부가 벗겨진 것을 확인했다.
이 씨가 자동차용품 브랜드 측에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제품에 따른 손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씨는 “차량용으로 판매되는 방향제를 사용했을 뿐인데 새 차 내장재가 손상돼 화가 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