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남 곡성경찰서는 16일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김모(59)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7시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A(13.중1)양과 성관계를 맺고 4만원을 주는 등 총 8만원을 주고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 손님으로 온 A양을 알게돼 평소 용돈을 주며 환심을 사온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노조 파업에 현대차그룹 조 단위 손실 우려...영업익 전망치 하향 김동연 지사, "수원 영화지구 세계적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 셀트리온·유한양행, 제약 업계 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사회적 경제 박람회' 찾은 김동연 지사, "사회적 경제는 우리 사회의 '가성비'" 김동연 지사,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반도체융합공학과 학생들과 문답으로 소통 SK하이닉스, 세계 최초 HBM4 양산 체제 구축…AI 성능 최대 69%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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