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은석 검사)는 2일 삼성 관련 의혹을 제기해 파문을 일으킨 김용철 변호사의 후배를 사칭하며 20억원을 주지 않으면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삼성그룹을 협박한 혐의로 홍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 변호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홍씨는 지난 3∼4월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임원에게 "중요한 자료는 용철이 형에게도 주지 않았다"며 "현금과 채권으로 20억원을 주면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넘기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자신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삼성그룹이 특검 수사를 받으며 곤란한 처지에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의식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유명 연예인 광고 뱃살관리 마사지기 피해 확산...허접한 물건 보내고 연락 두절 넥슨 2025 아이콘매치, 드로그바·퍼디난드 등 축구 레전드의 1대1 끝장 대결 애경그룹, 태광산업에 애경산업 주식 매각 MOU 체결 노조 파업에 현대차그룹 조 단위 손실 우려...영업익 전망치 하향 김동연 지사, "수원 영화지구 세계적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 셀트리온·유한양행, 제약 업계 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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