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은석 검사)는 2일 삼성 관련 의혹을 제기해 파문을 일으킨 김용철 변호사의 후배를 사칭하며 20억원을 주지 않으면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삼성그룹을 협박한 혐의로 홍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 변호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홍씨는 지난 3∼4월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임원에게 "중요한 자료는 용철이 형에게도 주지 않았다"며 "현금과 채권으로 20억원을 주면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넘기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자신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삼성그룹이 특검 수사를 받으며 곤란한 처지에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의식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융위 업무보고에 빠진 금감원… 금융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 중" '몸값' 낮춘 케이뱅크 3월 상장 준비한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찬진 금감원장 "막연한 기대감으로 해외주식 투자·외화상품 판매 증가해" 넥슨, "'아크 레이더스' 출시 2개월 만에 1240만 장 팔려" 김동연 지사, "광명 목감교 확장공사 2028년까지 마칠 것" 서민금융 우수모델로 주목 받은 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징검다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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