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김해경찰서는 16일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6) 씨 부부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께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아내 김모(50) 씨와 함께 필로폰 0.03g을 주사하거나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현상으로 서로 시비를 벌이다 홧김에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주)한화, 테크·라이프 사업 인적분할...김동관 승계 가속 김동연 도지사, '광역버스 무료 운행' 조치…"도민 출퇴근길 책임지겠다" 정의선 회장, 새해 벽두 중국·미국·인도서 글로벌 광폭 행보 SK텔레콤, 차량용 AI 에이전트 '에이닷 오토' 르노 '필랑트'에 탑재 이 대통령 지시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2팀 체제로 확대 개편 LG유플러스, ‘SOHO 안심보상’ 요금제 출시...금융 사기 의심 사이트 자동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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