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김해경찰서는 16일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6) 씨 부부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께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아내 김모(50) 씨와 함께 필로폰 0.03g을 주사하거나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현상으로 서로 시비를 벌이다 홧김에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유명 연예인 광고 뱃살관리 마사지기 피해 확산...허접한 물건 보내고 연락 두절 넥슨 2025 아이콘매치, 드로그바·퍼디난드 등 축구 레전드의 1대1 끝장 대결 애경그룹, 태광산업에 애경산업 주식 매각 MOU 체결 노조 파업에 현대차그룹 조 단위 손실 우려...영업익 전망치 하향 김동연 지사, "수원 영화지구 세계적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 셀트리온·유한양행, 제약 업계 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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