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영도경찰서는 4일 술에 취해 남의 집에 들어가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조모(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3일 오전 3시50분께 술에 취한 채 부산 영도구 영선동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여고생 이모(17.여) 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어떻게 이 양의 집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으며 이 양을 성추행한 사실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소원, 지방이전 대신 서울에 남는다... 금감위원 10명 확대 수협은행, 트리니티자산운용 인수 의결...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현대건설, 4조3900억 규모 이라크 초대형 해수 처리 플랜트 수주 고려아연,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장기 공급 MOU..."전략광물 허브 끝까지 지킬 것" 소비자단체, “아메리카노 한 잔 원두 값 222원…커피값 인상, 소비자에게만 전가” 김동연 지사, 경기북부 고속화도로 추진..."고양-남양주 이동시간 98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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