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영도경찰서는 4일 술에 취해 남의 집에 들어가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조모(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3일 오전 3시50분께 술에 취한 채 부산 영도구 영선동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여고생 이모(17.여) 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어떻게 이 양의 집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으며 이 양을 성추행한 사실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소비자분쟁 The50 ②] 렌탈료는 '꼬박꼬박' 점검은 '띄엄띄엄' 수장 공백 2주째 기업은행, 인사·조직개편 지연·노사 갈등 '비상등' 수입차 4사, 저공해차 의무화 비중 28% 모두 넘어 롯데웰푸드, 원가율 하락·구조조정 효과로 영업익 반등 전망 증시호황 덕에 한국금융·삼성·키움 등 증권사 주가도 순풍 동국제강, 3사 분할 후 첫 실적 반등 전망...후판 가격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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