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성북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중견 영화배우 최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최씨는 5일 0시께 성북구 보문동 경동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혈중 알콜농도 0.132%(면허 취소) 만취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500m 가량 운전한 혐의다.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아는 사람과 술을 마신 뒤 집이 가까워 차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포츠연예팀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소비자분쟁 The50 ②] 렌탈료는 '꼬박꼬박' 점검은 '띄엄띄엄' 수장 공백 2주째 기업은행, 인사·조직개편 지연·노사 갈등 '비상등' 수입차 4사, 저공해차 의무화 비중 28% 모두 넘어 롯데웰푸드, 원가율 하락·구조조정 효과로 영업익 반등 전망 증시호황 덕에 한국금융·삼성·키움 등 증권사 주가도 순풍 동국제강, 3사 분할 후 첫 실적 반등 전망...후판 가격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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