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갯수 : 741,218 / 총페이지 : 37,061
| #번호 |
업체명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1464682
|
LG전자 |
과대 광고 및 하자검사 없이 물품(냉장고) 설치 반품 금지
1. 11/8월 엘지전자 대리점 방문을 통한 전자제품 구매상담 및 김치 냉장고 실물확인(구성품 확인)
2. 11월9일(일요일) 엘진 전자 정식사이트에서 물품구매 카드 일시불
3. 11월 12일(수) 물품 수령, 내외관 하자 검수 없이 바로 설치 , 수평 잡아주심,
|
박기석 |
2025-11-13 |
|
1464681
|
classymood |
배송 및 환불
2025.10.29.티셔츠 2벌 구매하였으나 배송지연 문의결과 배송오류로 환불해준다고 답변받았음.
환불이 안되고 있어 다시 문의하였더니 직접 반품신청을 하라고 함.
배송준비중으로 되어있어 환불요청도 되지 않고 있으며, 환불요청인데 반품신청을 하라는것도 이해가 안됨.
|
오상길 |
2025-11-13 |
|
1464680
|
현대건설 |
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현대건설에 사기를 당해 신용불량자로 최악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검색 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pigg9959/222892425560
우리나라 대기업 현대건설이 너무나 비윤리(형법347조1
|
김기수 |
2025-11-13 |
|
1464679
|
클룩 |
환불을 못 받았어요
저는 2025년 10월 14일, 클룩을 통해 안동 c.m파크호텔 상품을 예약하였습니다.
예약번호: FWR186049
안동 씨엠 파크 호텔
1 x 스탠다드 더블룸
체크인 날짜:
2025-11-22
체크아웃 날짜:
2025-11-23
투숙객 인원수
2
|
김서원 |
2025-11-13 |
|
1464678
|
데프클린하우스 |
건조기도어 가드 교체 보상요청
데프클린하우스에 몇가지 작업을 의뢰 하고 선입금(20만원)을 했습니다. 방문 페이트 및 가드부착하는데, 페인트 작업을 의뢰인에게 하라고 하고, 가드만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수전 물이 새는 현상으로 작업을 요청했지만 작업이후에도 여전히 물이 새고 있습니다.
|
윤창원 |
2025-11-13 |
|
1464677
|
반하다 |
배송도 안했는데 환불요청했더니 수수료를 물으래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옷을 구매했구요.
아래 해당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입니다.
▷반하다 바로가기
http:://m.ban-hada.com
지난 10.20.에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업체로부터 물품 하나는 품절이라 취소 및 부분환불이 되었고,
나머지
|
방현수 |
2025-11-13 |
|
1464675
|
넥슨 |
게임내 결제보상 미지급 앵무새답변(새로올림)
게임명 : 메이플키우기
서버: 스카니아4
닉네임: 창첸
2025/11/11
15,000원짜리 월정액상품 결제
2중으로 결제되어 총 3만원 결제되었음
문의 올렸으나 아직 답변없음
2025/11/13
오전 6,000원짜리 경험치핫타임 상품구매
결제는
|
이호준 |
2025-11-13 |
|
1464674
|
KT |
KT M모바일 요금 청구에 대해
2025,10.12일 저녁 약 10시 경에 기본 데이터를 다 사용했다는 문자를 받고,
홈페이지에서 데이터 충전을 찾아보다가, 요금제 즉시 변경이 가능하길래
요금제를 골라서 선택했는데 바로 아래 내용의 문자가 옴
-------------------------
|
김성아 |
2025-11-13 |
|
1464673
|
갈매기푸드 |
꽃게5kg주문 살이너무없어서불만
25.10.25 당근마켓에서 갈매기푸드(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로120)라는업체에서 꽃게5kg주문해서 배송은26일 받고 간장게장을 담갔는데 며칠후 잘라서 먹을려고보니 살이 너무없어서 사진을 보냈더니 살이없긴하네요 하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친구도 나눠줬는데 그친구도 살
|
최은미 |
2025-11-13 |
|
1464672
|
넥슨 |
게임내 결제보상 미지급 앵무새답변
2025/11/11
15,000원짜리 월정액상품 결제
2중으로 결제되어 총 3만원 결제되었음
문의 올렸으나 아직 답변없음
2025/11/13
오전 6,000원짜리 경험치핫타임 상품구매
결제는 되었으나 상품이 미지급되어
2회 문의를 올렸으나 기다리
|
이호준 |
2025-11-13 |
|
1464671
|
더현대트래블 |
여행사수수료
11/11 지마켓 항공권검색 후 여행사 끼어있는 항공권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후 혹시 몰라 취소수수료가 있는지 여행사에 문의글을 남겼고
11월 14일 전까지 무료취소가능하다 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다른 일정으로 더 저렴한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되
|
김유임 |
2025-11-13 |
|
1464670
|
모현주유소 |
혼유사고
셀프주유소인데 그쪽 직원이 기름넣어주겠다고 자기가와서 기름을 넣는데 경유차량인데 휘발유를 넣어서 차를 움직이진않고 시동건 상태에서 기름넣은거라 저희 가족이 기름잘못넣은걸 확인하고 시동을 바로 껏어요 근데 수리비는 그직원이 해결해주시고 사장의 태도가
|
최영민 |
2025-11-13 |
|
1464669
|
이노센트가구 |
제품하자로 환불 요청 하였으나 불가안내받음
안녕하세요.
최근‘오늘의집’을 통해
‘픽스 스탠드 이동식 가방걸이 옷걸이 행거’를
구입했습니다.
상품을 설치 후 사용하려고 보니
제품이 심하게 흔들려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제품에 하자가 없
|
최다영 |
2025-11-13 |
|
1464668
|
NS홈쇼핑 |
Ns홈쇼핑 반품교환 사묭한거니 불량확인 서 받아와
Ns홈쇼핑 신일큐브히터 구세트구매함제품 하나가 회전시 소리 나서 교환신청 하려고 ns홈쇼핑 고객센터 연락함ns에서 신일고객센터로 전화하니 대전as센터로 제품을보내라고 했습니다 문자로 택배비선불 주소지전화번호보냄
그래서대전as센터로 전화했습니다 증상 이야기하고 구매
|
이종춘 |
2025-11-13 |
|
1464665
|
아고다 |
예약 유지로 안내된 예약에 대한 임의 캔슬
11/20-21 1박 오사카 호텔을 본인의 부친이 예약
환불 불가 옵션으로 예약
10/12 여행 일정의 변경으로 인해 부친은 아고다 측에 ‘무료 예약 취소 요청’을 신청
10/14 예약 취소 요청이 만료됨. 예약 화정 상태는 유지되고 있다는 안내를 받음. 첨부 참
|
황현준 |
2025-11-13 |
|
1464664
|
예스2424 |
이삿짐 부풀리기 후 과다청구 (예스2424 762팀)
1. 사건 개요
아파트 리모델링 일정 때문에 보관이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여 여러 업체를 비교한 후, 예스2424의 762팀(담당자: 최원영 팀장)에 견적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2025년 8월경 최 팀장이 직접 방문해 실사를 진행한 뒤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견적을
|
윤정광 |
2025-11-13 |
|
1464663
|
크린토피아 |
크린토피아 의류보관 서비스 불만족(출고 지연)
지난 6월 경, 겨울 의류들을 크린토피아 의류보관 서비스 맡겼고,
생각보다 추워진 날씨에 예정 일정보다는 한 달 정도 앞당겨 의류 회수 요청(2025.10.21)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의류보관 맡긴 옷들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어플 상에서는 의류 회수 진행 사항에
|
김아영 |
2025-11-13 |
|
1464662
|
백년로지텍 |
티비 무타공
작년초에 백년로지텍에서 무타공 티비 설치했어요.
얼마전에 청소하다가 아트월에 금이 간 걸 확인해서 업체에 전화했더니 기사가 그만둔지 오래라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기사님한테 연락했더니 자기는 그만뒀고 이게 티비 때문인지 그냥 금이 간지 확실하지 않
|
최제희 |
2025-11-13 |
|
1464660
|
CJ온스타일 |
가방 불량
가방구입 후 2번 가방 사용함
그런데 가방 끈을 늘려서 매려고 버클을 옮겼는데
자국이 디귿자로 구부려져 펴지지 않고 그부분이 염색도
덜되어 있었 (가방색 진한 초코릿) cj고객센터 전화함
반품 기간이 지나 안된다고 해서 상품이 잘못 된건거라
하며 사진찍어 보내
|
김옥선 |
2025-11-13 |
|
1464659
|
현대건설 |
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현대건설에 사기를 당해 신용불량자로 최악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검색 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pigg9959/222892425560
우리나라 대기업 현대건설이 너무나 비윤리(형법347조1
|
김기수 |
2025-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