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6월27일경남함안자이아파트에서 이사오면서.그곳에서사용하던케이블tv를철치하면서 재계약3년을했습니다.사용요금은10년동안사용한금액9900에2012년12월31일까지사용했는데 갑짜기2013년1월1일부터채널이기존것만나오고 에전에나왔던프로가 안나오고 ,고객센터로연락해서사용하라고나왔어요!그래서3일날고객센터에전화를했드니만,그프로를보시러면,요금을3300원을더내셔야볼수있다는겁니다.그리고 이때까지는 서비스차원으로보내드린거라고?어이가없어 기분이나빠 끊겠다고하니깐 위약금이20만원이된대요. 우리가계약위반을했습니까?자기네들이계약위반이지.그러면3년약정을했으니깐맨처음9900원에 그채널그대로 하자고, 하니.4일날11시까지연락준드니만소식도없고 또전화하니 연락주겠다고하면소식이없습니다.우리양반한테는 다른사람소개해주면 7천으로활인해준다고하고 영..인간들이계약을못해서 환장한사람들처럼 계약된사람들한테서비스가좋아야지..뭐위약금가지고장사할모양입니다.저는위약금도계약할때발생한다는말도듣지도못해고.3년약정도못들었거던요.지금모두가그렇기때문에수용이가지만은 나이든사람들은한번하면계속가잖아요!자기네들이방송프로를없애는바람에이일이생겨지..너무기가막혀 안되는글짜적습니다.한번알아봐주세요.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