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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한샘 과 신세계쇼핑 협력 대리점(지안앤디)의 불성실한 견적 지연 및 소통 거부로 인한 입주 무산 피해 보상 요청 합니다.
 신진욱
 2026-08-31  |    조회: 59

1. 신청 취지
본 소비자는 대기업 브랜드인 '한샘'의 신뢰도와 신세계 라이프 쇼핑의 공신력을 믿고 인테리어 상담을 의뢰하였으나, 

한샘이 배정한 협력 대리점 '주식회사 지안앤디' 박준규 RD의 무책임한 견적 지연 및 악의적인 연락 두절 행위로 인해

 2026년 9월 23일(수) 추석 전 입주 계획이 완전히 무산되는 중대한 정신적·시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한샘 게시판에 2026.08.20 과 27일 두차례에 걸쳐 게시 하고, 담당자와의 요구사항에 대한 전화 통화를 요청했으나,


아래의 기계적인 답변만 두 차례 올라와 있습니다.

[답변_내용]

" 안녕하세요 고객님

한샘 서비스센터입니다.

저희 한샘을 이용하심에 있어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말씀 주신 내용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내용 전달하였습니다.
내용 확인 후 연락드려야 함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불편 드린 부분에 대하여 사과드리며,
보다 만족스러운 한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는 새집으로 이사 해야 하는데... 

한샘의 무성의한 견적 진행으로 이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양쪽 집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및 일정 지연,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이사 일자도 못 잡고 있읍니다.)

  

이에 대기업 브랜드로서의 대리점 관리 책임을 묻고, 

해당 대리점 및 담당자의 불성실 영업 행위를 고발하며 강력한 시정 조치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2. 피해 발생 경위 (타임라인)
• 2026.08.03(월): TV 신세계 라이프 쇼핑(1600-5400)에서 '한샘 인테리어 방송 [시공] 한샘 인테리어 상담예약 (26썸머-부엌/바스/수납)'을 시청하고 

                      상담을 예약함.
• 2026.08.04(화): 한샘 본사로부터 담당 대리점(주식회사 지안앤디) 및 담당 디자이너(박준규 RD)를 배정 받음.
• 2026.08.09(일) 10:30: 박준규 RD가 시공 대상 현장(강서구 등촌동 두산위브센티움 717호)을 방문하여 실측을 진행 함,
                             (박준규RD: 계단공사 및 방문 철거는 다른 업체를 통해서 수행 한다고 함)
• 2026.08.12(수) 17:30: 박준규 RD와 (한샘)목동 전시장에서 만나 자재 샘플들 보면서 자재 결정하고 

                             8월 14일까지 견적서를 작성하여 전달하겠다고 명확히 약속함.
• 2026.08.14(금): 약속된 날짜에 담당자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으며 견적서도 받지 못함.
• 2026.08.15(토): 무작정 기다리다 못해 본 소비자가 

                     박준규 RD에게 직접 연락하여 견적서를 독촉하였고, 담당자는 8월 16일(일)까지 반드시 전달하겠다고 재차 약속함.
• 2026.08.16(일): 자재 샘플을 확인하기 위해 (한샘)목동전시장을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박준규 RD와 마주쳤으나, 담당자는 "바빠서 견적을 못 보냈다"며 무책임한 변명만 늘어놓고 견적서를 송부하지 않음.
• 2026.08.17(월) ~ 2026.08.19(수): 약속이 또다시 무산되어 소비자가 수차례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박준규 RD는 의도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고 회피(연락 두절)**함.
• 2026.08.19(수): 대리점 담당자의 고의적인 기만 행위에 대리점 대표(010-2733-2485)에게 전화를 걸어 강력히 항의함. 

                      그제야 박준규 RD로부터 전화가 왔으며, 여전히 "바빠서 못 보냈다"는 무성의한 태도를 일관함. 

                      소비자의 강력한 항의 끝에 뒤늦게 터무니 없는 5,900만원 상당의 견적서가 송부 됨.

3. 피해 요지
  3.1. 소비자 기만 및 약속 불이행: 실측 방문 이후 두 차례의 약속 기한(8월 14일, 8월 16일)을 일방적으로 어겼으며, 

       목동전시장에서 대면했음에도 어떠한 사전 양해나 양해 구함 없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3.2. 악의적인 소통 거부: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고객의 전화를 고의적으로 피하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습니다. 

       대리점 대표에게 직접 항의하기 전까지 연락을 두절한 행위는 대기업 한샘의 이름을 걸고 행하는 영업 방식 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의 기만입니다.
  3.3. 이사 및 입주 계획 무산: 2026년 8월에 주택을 구입한 후 추석(9월 23일) 전에 새집처럼 인테리어를 완료하여 

       입주 하려 던 이사 일정 전반이 대리점의 고의적이고 무책임한 지연 행위로 인해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체 주거지 마련 및 이사 일정 조정 등 막대한 추가 비용과 일정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4. 요구 사항
  4.1. 한샘 본사의 공식 사과 및 경위 해명: 본 배정 대리점의 불성실 영업 행위와 고객 방치에 대해
       한샘 본사 차원의 공식적인 경위 파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4.2. 해당 대리점 및 담당자에 대한 징계: 약속 미이행 및 소통 거부로 대기업 브랜드 신뢰도를 실추시킨
       '주식회사 지안앤디' 및 박준규 RD에 대해 한샘 본사 규정에 따른 강력한 패널티 부여와 조치 결과를
       공유해 주십시오.
  4.3. 홈쇼핑사의 연대 책임 이행: 신세계 라이프 쇼핑은 엄격한 검증을 거친 우수 대리점을 배정하겠다는
       방송상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불성실한 업체를 매칭해 피해를 유발한바,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중재와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신뢰 기반의 대기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샘을 선택했으나, 믿을 수 없는 불공정하고 무책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본 민원에 대해 조속히 신뢰할 수 있는 답변과 대책을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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