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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가습 공기청정기 AH1200
 장수정
 2026-08-31  |    조회: 94
 청호나이스 가습 공기청정기 AH1200 제품을 렌탈로 사용하는 소비자 입니다.11개월째 사용중인데 처음엔 소음이 들려서 1-2개월 내에 4변정도 A/S를 받고 지금도 간간히 소리나는것은 그냥 참고 사용중인데 이번에는 퀘퀘한 냄새가 나서 문의를 드렸더니 기계는 아무 문제가 없고  주 1-2회 필터와 내부청소를 하지 않아서(소비자 사용잘못100%)라고 합니다 합니다.주 1-2회 필터와 내부청소를 해야된다고 계약당시 고지받은적이 전혀 없었다고 하니 제품 사용설명서에 나와있는 메뉴얼이 있다고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만 합니다. 가습기물은 정수기 물로 매일교체 해주고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에서 사용중인데 너무 억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타제품은 10동안 사용중에 이런일은 한번도 없었거든요.5월에 필터교환및 관리를 받고 4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입니다.저희 생각으로는 렌탈받는 목적이 관리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듣지도 못한 청소타령이나 하고 다른소비자들은 제품설명서보고 숙지해서 이런일이 없다는 기가막힌 말을 합니다.계약당시 제품 관리에 대해선 들은적이 없는 상황에서 황당하기 이를때가 없네요.계약당시 메뉴얼에 있는데로 주 1-2회 해체수준의 청소관리가 필요하다면 굳이 렌탈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또 이제품을 과연 선택했을까요? 이쯤 되면 기계 결함을 인정하고 대체해 주면 좋겠습니다.앵무새처럼 똑같은 메뉴얼책자 이야기만 반복하지 마시구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31 22:34:18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