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 저희 아이의 i-Phone 계정에 cameron이라는 ID를 사용하는 사람이 무단으로 접속하여, 계정에 등록되어 있던 저희 아이의 체크카드로 2026.08.23. 오전03시 11분에 애플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디아블로"라는 게임의 아이템을 13만원씩 총 3회 결제함. - 사고시각 아이는 수면 중이었고, "디아블로"라는 게임에 접속한 적이 없었으며, 원래 해당 게임 자체를 하지 않았고 ID조차 만든 적이 없었음. -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경 늦잠에서 깬 아이가 사고 사실을 인지함. - NH농협은행과 카드사에 급히 연락하여 사고신고를 하고, 애플에 온라인으로 환불 신청을 한 후 오후12시 27분 애플온라인 스토어로 전화함. - 상담원과 통화 연결하여 환불 신청된 내역을 확인하고, 2차에 걸쳐 환불 신청할 수 있다는 절차에 대해 설명 받음. - 2026.08.26. 오후 5시경 애플 측으로부터 2차 환불 절차까지 불가 통보를 받음. - 애플의 방침이며 불가의 사유는 상담원 본인을 포함해 책임자 누구도 그 사실을 알 수 없다고 설명함.
2. 피해자에 대한 애플의 대응태도
- 애플 온라인 스토어에 개인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타인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단지 방침이라는 일방적이고 단순한 이유로 불가라는 통보만 이루어짐. - 최소한 불가인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텐데, 모든 상담원이 이유는 원래 알 수 없다는 궤변만 늘어놓음. - 애플 온라인 스토어의 방침이라고 늘어놓는 무성의함으로 보아 단순히 이번 사건을 겪은 피해자인 우리 가족 뿐만이 아니라 분명 다른 피해자들도 다수 있었을 것이고, 모두 사고에 대해 환불이나 피해 보상 요청을 거절함은 물론 납득할 만한 설명도 듣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 자명하게 느껴짐.
3. 소비자고발센터에 요청하는 바
- 해당 사고의 피해에 대해 환불이 이루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약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왜 안되는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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