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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콘도미니엄 입회대금 반환 ( 10년만기 입회대금 반환 지연 )
 박관우
 2026-09-01  |    조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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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 이에스리조트 클럽으로 부터    콘도미니엄 분양권을 분양 받아 10년 만기 입회대금 환수 조건으로 계약 하였습니다.


그 후로 부터 10년이 지나 분양대금을 받을려고 하였으나 업체측에서는 돈이 없으니 그냥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이에 여러번 전화로 반환을 촉구하였으나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이에 소비자 고발 센터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 계약서에는 제6조에 입회대금 반환 청구시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조항 있음)

분양대금을 받을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1. 분양 계약일 : 2016년 6월 17일

2. 분양 만기일 : 2026년 6월 17일

3. 분양 해약 통보일 : 2026년 5월 8일(서면통보)

4. 분양대금 금액 \39,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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