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사진관에서 증명사진 촬영후 원본메일 요청 하셨는데 추가요금을 요구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사업자에게 실비를 부담하고 인도를 요구하기 바랍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사진촬영과 관련 하여서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돌, 입학, 졸업, 회갑 등)의 원판(광학방식의 필름원판,Digital 방식의 사진 File 포함)의 인도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사전계약에 의합니다.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하고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공 디스켓) 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진원판의 인도 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으며, 사업자의 사진원판 보관 시 보관기간은 1년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