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제목건 관련하여 T-스토어 앵그리 맞고의 결재 함정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를
하기와 같이 신고 하오니 담당자 께서는 면밀 검토 하시어 제2,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긍정적인 업무 협조 바랍니다.(환불 필요 없습니다.)
2월 10일경 스마트폰 T-STOR에서 앵그리 맞고라는 게임 어플을 다운받았습니다.
(유첨 사진에서와 같이 무료게임이라고 사칭하고 있습니다.)
이후 딸의 두번 클릭으로 59,900원 어플이 구입되었고, 데이터 이용료로 청구되어 있습니다.
하여 원치 않는 부당 거래라 생각되어 T-스토어 및 게임 개발자 상대로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하기와 같은 이유로 환불거부를 했습니다.
1)약관에 명시된 부분 부분 유료 결재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T-stor를 설치할때의 약관이지 해당 어플 설치시에는 약관을 묻지 않습니다)
2)지난 8월 상품자체 문제로 시정명령 받아 결제 시스템을 보완하여 재 출시 하였기에 책임없음.
(어떤 보완 시스템이 적용되었는지 소비자는 모릅니다)
3)잠금설정 기능을 설정하면 무분별한 결재가 이루어 지지 않음.
(T-stor 진입시 잠금설정을 말하는 부분이지, 게임내의 무차별 결제는 잠금되지 않습니다.)
4)결제 모듈은 티스토어에서 제공하는 결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확인절차를 2회 거치고 있음.
(2회 확인 절차란 금액을 확인시키고 누르는 행위인데 무슨기준으로 2회인지 애매모호함)
5) 재화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음
(결재후 해당 ITEM을 이용한 적이 없으며, 어떤 재화의 손실이 발생했는지 설명치 않음)
* 상기와 같은 이유로 어린아이의 터치 몇번으로 수십만원이 청구된 사례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기 사항과 같이 준비된 멘트를 가지고
소비자의 실수를 유발하여 결재를 유도케 하는 불합리한 결제사례로 판단되어 본 사례를 상신합니다. 댓글1
자녀분이 게임하는 과정에서 어풀다운결재가 동의없이 이루어졌는데 환불이 안된다고 하니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