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업체에서 물건을 26일발송하고 기다린 시간 10일입니다 7일까지는 남부폭설탓에 기다렸구요 3일동안은 창녕이란 지역에서 3일을 묶여있더니 어제보니까 제한테 배송완료된걸로 나오더군요 한진택배 대표전화와 영업소는 연락을 안받습니다 업체와 영업소에 전화한 수백통에 달하는 전화비와 받지 못한 물건에 대한 물적 심리적 피해보상 받고싶습니다. 법적으로 어떻해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구체적 소송방법도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