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본인은 2009년 2월 23일 자로 삼성생명 FC 노찬순에게
연금 보험에 관한 설명을 듣고 연금과 저축의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최근에 알아본 바, 가입한 보험이 연금이 아니라
종신보험으로 손해가 크다는 것을 알고 삼성생명본사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이유는 콜센타에서 확인전화
녹취된 내용을 근거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보험에 가입하여
판매 절차가 정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인의 소개로 좋은 연금보험이라 하여 해당상품의
안내자료로 설명받고 가입하였으며, 후에 삼성생명 콜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다 "예"라고 대답하면 된다 하여 그리 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정당한 가입이였다고
주장하는 상성생명에 대해 분노를 느낍니다.
보험에 다소 무지한 상태에서 소개자와 가입자의 말만 듣고
가입하였으나 가입시 연금인줄 알았으며, 보험설계서 또한 연금
설계서인데, 녹음에 "예" 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잘못된 판매를
정당화한다면 이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확인전화를 악용한다고 밖에 이해할수 없습니다.
부디 억을한 제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처리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