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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월 자동 이용료 동의 없이 결재완료 통지
 손영익
 2013-01-07  |    조회: 549
지난해 교직원으로 퇴직한 64세 손영익 입니다.
대구 동화사에서 동계 철야 용맹정진 중 아래와 같은 한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안내]http://baee.co.kr 월자동이용권 16500원 결재완료
문의 : 070-8795-9318
01/06 오전 12:16


이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실제시간은 01/06 오전 00:06 이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