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원피스를 구매 하였습니다. 옷에 이상이 있는줄 모르고 옷을 입고 회사에 왔는데 확인해보니 소매부분의 올이풀려있고 원단 상태가 엉망이였습니다. 이미 회사에 온지라.. 딱히 갈아 입을옷도 없고 해서 입고 있다가 퇴근하자마자 갈아입고 그옷입고 하루종일 고생한게 열받아서 반품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쇼핑몰 측에서 옷을 받아보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제가 소매에 압력을 가해서 뜯어졌다고 하네요 전 소매에 압력을 가한 적도 없고 망가진옷 입고 하루종일 신경쓰고 불편 했는데 말이죠 ~ 제가 그런거 절대 아니라고 해도 무조건 제 과실이라고 교환 , 환불, 도 안되고 에이에스도 제가 돈을 내야 된다네요 아무리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이건 사기인것 같습니다. 불량인 옷을 보내놓고 그날 모르고 하루 입었다는 이유 만으로 무조건 소비자의 부주의와 과실로 간주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고 배째라는 식의 영업은 사기라고 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저보고 억울하면 소보원에 고발하면 자기측에서도 법적인 조취로 대응하겠다고 하길래 여기에 글을 남김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