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네락의 무료문자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을 했으나
소비자고발센터에서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항만 관여한다고
글을 남겼으면서도,
씨네락의 무료문자 서비스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소비자고발센터식의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고 이해입니까?
혹시 무료문자진짜서비스라고 진짜라는
단어가 붙으면 관여하고 처리해주는
서비스라는 단어의 의미와 고발의 뜻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소비자고발센터입니까?
동시에 고발도 고바우 영감의 발표가 없으면
고발할 수도 없는 무능력 소비자고발센터인가요?
정작 고발한 사항에 대해 완벽히 처리가
안 된다면 (처리)라는 표시도 가증되게 붙이지 말고
(처리불가)라는 정직한 표시로 소비자고발센터의 무능력함을
소비자가 고발한 고충 제목의 끝에 표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