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이런일이...
 강지희
 2013-01-07  |    조회: 169
12월28일 동네에 있는 옷가게에서 딸아이 바지를 구입했고 사이즈가 맞지않아 한시간후 사이즈 교환하러 갔습니다 근데 원하는 사이즈가 없다며 일주일을 기다리라고했습니다.아니면 다른걸로 가져가라고 하더라구요 취소는 안해준다고하면서요...그래서 일주일 기다렸다가 어제밤 1월 5일날 가지러 갔습니다 근데 제가 주문한 색깔이 아닌바지를 주더라구요 그래서 아니라고 했더니 맞다고 우기면서 가져가라고 하더라구요 ..주문한거니까 다른 제품으로 교환도 안되고 취소도 안된다고 하면서 가지고 나가라고하더라구요. 너무 억울해서 바지살때같이간 친구까지 오라고 해서 확인했는데도 무조건 가져가라고 취소못해준다고하면서 경찰까지 불러서 영업방해라고 하는데 억울해서 죽을것같더라구요...이미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는 불친절하다고 소문이 나있었지만 이렇게까지일줄은 몰랐습니다.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신고합니다.이억울한 마음 좀 풀어주세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