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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현대택배미배송건
 임미자
 2013-01-08  |    조회: 750
현대택배를 통해 발송한 2012년 11월16일 물건 (송장번호 1008-9222-4764, 4775) 2개의 물건중 1개만
11월17일 받았고 1개는 아직까지 받지 못했으나 , 제가 여러번 전화를 하였고 김장배추 배송으로
지연되었다하고 한번은 다른 지점으로 배송이되여 늦어졌다하더니 이젠 아예 전화도 안받고 배달결과에는
11월 22일 배송완료된거로 처리해놨더군요. 현대택배사이트에 글을 올려놨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