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크 가구점에서 전시 식탁을 구매하였습니다.배송전 상태이구요 담날 바로 아침에 너무 큰걸 구매한것 같아서 취소하려고 했더니 년초부터 무슨 취소냐면서 환불 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취소 안되는 건가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 가구점에서 전시된 식탁구입후 배송전 변심취소 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의 경우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공제후 환급가능합니다. 하지만, 강제할수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가구점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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