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름 큰 업체라서 믿고 이사를 맡겼습니다
계약 불이행도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사 나온 집을 파손시켜놓고도 말도 안하고 이사비용을 받아갔습니다
나중에 발견해서 A/S신청을 했더니 첨부터 파손되지 않았었다는 증거를 대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1
해당 이사업체에서 이사하면서 집의 일부를 훼손시켜놓고는 책임회피 하고있어 억울하고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