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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보상판매해주겠다던 핸드폰 매장에서 8개월째 해주질 않고 있습니다.
 이재림
 2013-01-11  |    조회: 109
전에 쓰던 핸드폰을 지불하면 50만원에 보상판매거 된다길래 전에 쓰던 핸드폰을 반납하고 다른 기기를 구매 했습니다.
8개월이 지난 지금도 보상판매가 되질않고 기기값은 매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반납한 핸드폰을 찾으려고 매장에 전화했더니 그 기기를 판매한 직원이 가져 갔다고 하고
그 직원은 핸드폰 매장에서 빼돌렸다고 얘기하고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모르겠습니다.

매장번호(세븐5호점)-010-5599-3727
직원(윤장식)-010-6776-4567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보상판매해준다던 휴대폰이 판매가 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발생하여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