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쓰던 핸드폰을 지불하면 50만원에 보상판매거 된다길래 전에 쓰던 핸드폰을 반납하고 다른 기기를 구매 했습니다.
8개월이 지난 지금도 보상판매가 되질않고 기기값은 매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반납한 핸드폰을 찾으려고 매장에 전화했더니 그 기기를 판매한 직원이 가져 갔다고 하고
그 직원은 핸드폰 매장에서 빼돌렸다고 얘기하고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모르겠습니다.
보상판매해준다던 휴대폰이 판매가 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발생하여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