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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인터파크
 화영
 2013-01-11  |    조회: 104
인터파크에서 수경을 주문했는데 엉뚱한 제품이 배달되어 몇번의 전화끝에 한달만에 반품신청을 하고 제품을 보냈는데, 돈이 입금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화를 계속해도 계속 대기상태로 몇분이 흐르고 상담원과 전화통화도 할 수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어디 하소연 할데도 없고!!!제품을 제대로 주문한 상푼을 보내주던지 그게 안되면 반품신청하고 상품을 가져간날 바로 돈을 입금시켜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몇번을 전화해도 전화통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통화료만 계속 나가고 일주일째 처리도 안되고 통화도 안되고! 사기당한것 같아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하소연을 해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쇼핑몰에서의 환불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 하자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고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