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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샤루찌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사기를당했습니다
 이동길
 2013-01-11  |    조회: 114
12년 10월 중순경에 시계 구매를 위해
유선연락후 선입금을 해주었습니다.
2주정도는 여유롭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한달뒤부터는 통관이어렵다 기다려달라
그런후 이젠 전화자체를 받질않습니다
피해가격은60만원되구요.

입금내역은 뽑아놓은상태입니다.
처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답합니다정말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사이트에서 고가의 시계구입후 배송도 되지않고 업체 연락도 되지 않는다니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