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가 매번 불친절하고
AS도 시원치않고
(한번은 초등학생 아이만 있을때 AS기사가 온적이있었는데 저희집에 물건을 가져갔어요.
아이는 놀라서 아무말도 못했데요. 괜히 말했다가 아저씨한테 맞을것같아서요.
저 또한 그건 고객의 책임이라고 할 것 같아 어쩔수 없이 넘겨버렸지요.
장마철 내내 인터넷이 안 되기도 하였고, .... 어휴 말하려니 너무 많네요.
이런 일들이 지난 3년간 한두개가 아니에요.)
1년에 한번씩 1달은 무료로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켜지지않고...
이것 저것 증거를 찾아내어 제시하기도 직장여성으로 너무 바쁜일이고 해서
그냥 해약하려고 업체에 전화를 했는데요.
오늘 해지문의 하였더니 한 분은 32만원, 다른 한 분은 35만원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도 이 곳을 견딜수 없어 해지할려고 문의하였는데 그때는
위약금이 7만원정도라고 하였습니다.
위약금 금액도 둘쭉날쭉이고,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어서
위약금 규정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처음 작성했던 계약서에 적혀있으니 계약서를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서를 계속 갖고 있다가 최근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위약금 규정을 팩스로 보내주면 안돼냐고 했더니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위약금규정은 말로는 설명해줄수있으나 팩스나 메일 등 문서로는 절대 알려주지않겠다고 합니다.
해지하고싶으면 무조건 돈을 보내라고 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이곳의 불친절에 매월 매월 견디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제라도 벗어나고 싶습니다.
제발 도움을 주세요.
참고로, 제가 4년약정을 했던것같고요. (3년인지도 모르겠어요. )
2009년 4월에 계약을 했고 지금 3년가까이 사용하였어요. 댓글1
유선인터넷 결합상품 이용중인 업체에서 A/S도 제대로 하지않고 불친절하여 해지요청하니 위약금부담해야한다고 해서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약정기간내 해지 시 위약금은 소비자가 지급하셔야 합니다. 위약금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민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