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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안산시 의류판매점 피오나 고발
 이인선
 2013-01-18  |    조회: 277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중앙동)에 있는 <피오나>를 고발합니다.
주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의류판매점인데 옷을 교환하면 차액을 돈으로 환불하지 않고 종이에 차액 숫자를 써서 줍니다. 자기들끼리 정한 룰이라고..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하라더군요. 교환하러 갔던 제 딸애한테는 "엄마한테 말할려면 우리 가게 오지마"라고 싫은 소리를 했다네요. 그래서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했고, 중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피오나>에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오늘 우리 아이가 새로 바꿔간 옷도 다 가지고 오래요. 차액 뿐만이 아니고 처음 샀던 가격 전부 환불할테니까 다시는 자기 가게 오지 말라고.. 말끝마다 아줌마, 아줌마.. 하면서 돈 12000원 환불받는거 때문에 엄청 경박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계속 화풀이를 하길래 환불받는 방법만 말해달라니까 자기 말 똑바로 들으라면서 다시는 오지 말래요.
알고보니까 여기 <피오나>중앙점이 학생들에게 차액을 환불해주지 않은 것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라네요. 몇천원의 소액도 꼭 종이로 보관증을 써서 반강제로 다음에 재구매하게 만든대요.
저는 환불은 받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피오나>주인과 엄청나게 감정을 상해가면서 전화통화를 3번이나 해야 했습니다.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도 반성하지 못하는 이런 가게.. 널리널리 알려서 이런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더 생기면 안되지 않을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학생들을 대상을 판매를 많이하는 의류매장에서 자녀분이 의류구입후 차액은 돌려주지않고 종이에 차액숫자를 써주며 재구매를 강요하고 있었다니 기가막히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