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부당한 대우와 처리를받았습니다...환불..억울합니다
 유세련
 2013-01-25  |    조회: 211
CAM00809.jpg
CAM00812.jpg
제가 13. 1. 22 화요일 오후 6시 2-30분경 강남역 지하상가 A-13 cf story라는 옷가게에서
코트 79000원 (현금 50000, 카드 29000)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
다.
하지만 환불 규정에 따라 7일 이내인 이틀후 13. 1. 24 목요일
에 환불을 하러 갔더니
환불은 안되고 현금보관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거울 앞에 붙여
있는 작은 종이를
가르키면 저기 써있지 않느냐, 강남역 지하상가는 다그렇다, 옷
입을 때 거울을 보면
저게 보이지 않느냐며 회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해주셨거나 이 종이를 가르켜서 알려주셨더
라면 부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저의 책임이라고만 하셔서 민원을 남깁니
다.
여종업원 2명이서 한명은 얘기하고 한명은 저를 노려보는 식이
었고
제가 물러설 기미가 안보이자 사장님을 불러와서는 세명이서 저
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힘이 없는 시민입니다.얼토당토 않은 변명으로 저에게 부
당한 대우를 하며 부당한 일을
겪어서 이렇게 민원 드립니다.. 선처부탁드립니다...

첨부 : 22일 카드 명세서 24일 현금보관증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매장에서 의류 구입후 7일이내 환불요청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