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해남절임배추
 박인억
 2013-01-25  |    조회: 857
신문광고를보고 주식회사해록이라는곳에절임배추와양녀을주문했는데
회사가부도났다는핑계로환급을미루고있습니다
어떻게해야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신문광고를 보고 주문하신 절임배추 업체의 부도로 환불이 지연되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