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와 같은 내용으로 작년 8월에도 소비자 보발원에 접수를 하였으나 조치가 취해지지 안았습니다.
데체 소비자를 보호는 하는것인지...~.~
피고소인은 2011.12.08.09:07에 럭스홍콩(http://www.hk-luxhk.com)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서 홍콩제 가방을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2012.12.06)까지 구매한 제품을 안보내주고 여러 가지 말도 안돼는 핑계로 계속하여 사기와 비슷한 행각을 펼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가방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후 일년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