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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26년1월유럽미술관여행상품일방적취소.휴업
 김해진
 2026-09-09  |    조회: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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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서비스 미제공(계약 이행 불능)에 따른 카드 분쟁 해결 및 검토 요청ㅡ
본인은 2026년 6월 1일 주식회사 안데르센의 「2027년 1~2월 유럽미술관 도장깨기 라이트」 여행상품 참가비 2,840,000원을 농협카드로 6개월할부 결제하였습니다.
현대카드로 50,000을 일시납부.
그러나 여행 출발 전인 2026년 8월, 안데르센은 영업 중단을 공지하며 당초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환불 대신 '2년 후
환불 또는 2년 후 여행 재개'를 제시하였으며,
본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2026년 8월 31일 여행계약 해지 및 참가비 전액 환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농협카드 고객센터를
2026년 8월 31일 두차례나상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타 카드회사와는 달리 민원이 너무 느려 홈페이지에도 민원접수를 했습니다
이에 본 민원 소비자 고발센타에도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본 민원은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와
본 건은 가맹점의 계약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소비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서비스 미제공(계약 이행 불능)'에 따른 카드 분쟁으로 검토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카드사는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고 아무 결과가없습니다
1. 본 건을 '서비스 미제공(계약 이행 불능)'에 따른 카드 분쟁으로 접수하여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

2. 검토가 가능하다면 카드사가 진행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절차는 무엇인지

3. 검토 또는 접수가 불가능하다면 그 법적 근거, 약관 또는 내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본 건의 카드 결제를 처리한 매입사(또는 PG사)가 어디인지 확인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계약서, 특별약관, 완납확인서, 카드 결제내역, 여행사의 영업 중단 공지, 환불 요청 이메일 등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디 성실한 검토와 서면 회신을 요청드립니다.한푼한푼 모아서 결제한 큰금액 입니다. 답변이 너무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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