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머리펌을했습니다 미용실측의 실수로 머리 일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미용가격에서 실수부분에 대해 환불 요청을 했는데 겉으로 드러나서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며 환불거부를 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며 머리모양이 보일때마다 제가격주고 했는데 이런식으로 되버린 머리에대해 너무 화가납니다 미용실측은 이런 사례로 환불해준 미용실이 있다면 확인후 환불조치해주겠다 하네요
사진첨부합니다 머리짧아진 사진만 올릴수 있네요 머리칼 잘못된 부분은 사진으로 확실한 표현이 안돼서 못올립니다 미용실측도 본인들 실수한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댓글1
해당미용실에서의 펌이 잘못되어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